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1.09 16:36
 안녕하세요.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졌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연락처, 메세지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혹은 상대방의 연락처등을 아시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