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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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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7:02
안녕하세요.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거나, 고소장만으로는 수사 진행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으셨다면 손해배상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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