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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12 10:53
안녕하세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업무방해'란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안의 경우, 타인의 영업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행동을 하였다면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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