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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11 21:4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약정할 당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시 약정내용, 약정체결경위, 금액 등을 알아야 하므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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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ibslaw | 01.12 18:33
상담원하시면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대댓글 샐리 | 01.12 18:14
저나 어디로 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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