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대여한 8천만원 중 4천만원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법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가사 연대보증인이 위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주채무자는 그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주채무자는 위 대여금을 귀하께 변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사적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 채무자 모두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만약 채무자들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