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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5.15 10:30
건물이 들어간 부분만 등기를 하시고

나중에 처분할때 등기에 표시된 부분만 지불 받고, 
그외 등기를 안하신 부분도 같이 매매를 하신 경우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등기에 표시된 부분만 매매하시고 지불 받으신 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등기된 부분이외에 다른 부분을 판매하실수 있게 된 경위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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