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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14 19:43
안녕하세요.

1.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아버님과 혼인한 배우자와 그 자녀 그리고 귀하께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귀하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각 1 , 배우자가 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2. 당사자간에 혼인의사가 있다면 나이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그 혼인은 유효합니다. 또한, 귀하의 어머니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는 특별한 법적절차 없이 해소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우 장기간 별거를 하였으므로 사실혼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중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12년간 별거상태였다면 이미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자료청구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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