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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7.12 11:43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판매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고가구인 경우 원래 판매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객관적인 상태가 다르고, 그것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중고가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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