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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7.13 09:34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90조 제7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귀하의 동의하에 귀하께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핸드폰을 양도한 것이므로, 통신 요금에 대해서 계약 해지 전까지 책임을 지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이를 방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귀하의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민·형사상으로 귀하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사건 처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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