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2.28 14:15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바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증인 진술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 서식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면 사건의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