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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28 22:40
안녕하세요.

자의 양육의무는 부, 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정하셨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치료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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