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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1.19 15:06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유료주차장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무료주차장이기는 하나 매장측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일정액에 대해 매장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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