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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7.14 13:07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즉, 2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인 자녀에게는 제1순위 상속권이 인정되고, 보험 역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적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된 뒤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모녀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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