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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1.23 18:4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명의를 위조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건으로 이미 신고를 하여 무혐의 처분이 됐다면,

결국 질문자께서는 대리점 및 KT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한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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