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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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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10:44
질문자 분께서 차용증 얘기와 조금씩 송금을 하신 정황으로 보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여를 인정하신 것으로 보여, 돈을 갚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할때 냈더 비용역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계가 가능해 보입니다.
합의를 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것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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