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5.30 10:44
 질문자 분께서 차용증 얘기와 조금씩 송금을 하신 정황으로 보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여를 인정하신 것으로 보여, 돈을 갚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할때 냈더 비용역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계가 가능해 보입니다. 

합의를 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것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