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bcncjk | 12.11 13:25
치료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적 추가손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손해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추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은 추가하여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