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11.22 11:0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