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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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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17:14
친동생이고, 귀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범인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 내).
기간제한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금, 보증금,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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