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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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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17:07
민법 제837조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양버지와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또한 그 아버지가 동생을 데려갈 우려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면되는데, 법원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자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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