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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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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12:42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여러사람이 있는 채팅창이었다면 공연성이 있고, 또한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이 있었다면 특정성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경멸적인 표현을 한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이 참작될 수 있고, 귀하가 초범이라면 기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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