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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27 14:34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은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유흥업소 정보에 대한 어플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체들이 귀하의 자료를 무단을 도용하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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