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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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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11:25
안녕하세요.
일단, 동생분이 외국에 있어서 근시일 내에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면 검찰청 담당관에게 말씀하시고 조사일정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도 경찰조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혼자 조사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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