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ibslaw | 02.08 11:25
안녕하세요.

일단, 동생분이 외국에 있어서 근시일 내에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면 검찰청 담당관에게 말씀하시고 조사일정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도 경찰조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혼자 조사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