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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5.23 10:37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등을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는 점 때문에

저희가 확답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승소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관련 문서나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 해지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을듯 합니다. 

민법 제556조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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