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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11.18 17:1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보다 질권이 먼저 설정되어있어 은행측에 우선변제권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과 협의하여 상환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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