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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10.21 11:42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먼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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