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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law | 02.02 11:05
 지급도 중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감액은 별도의 소송으로 감액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장래 양육비에 대한 감액일 뿐, 과거 양육비는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면책이나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이후 별도 청구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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