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1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jae0809 | 10.28 10:30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받고도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는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 임료에서 해당 일수만큼의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연체하고 있을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법정이율이 연 5%이므로 보증금의 5%의 금액중 연체한 날수만큼 일할로 계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3. 임대인에 대해 등기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문자나 전화를 임의이행을 요구하시고 이를 변제받으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