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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 | 08.05 16:55
답변드립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었거나 연습장 내부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상처를 입었음을 손님이 입증하여야만 귀하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손님께서 귀하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귀하측의 과실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건의 경우 꼭 손님의 치료비 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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