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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 | 01.14 16:22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만을 회사에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의 형태에 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도 계약직으로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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