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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8.04 11:18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무고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욕설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역시 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이 필수적이므로, 그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에 있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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