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자명
댓글숨기기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댓글
채택 댓글
0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예비 베스트 댓글이 없습니다.
채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justicia41
|
08.09 11:35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진행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증거기록과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하게 되며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에 의한 감정절차는 보통 소 제기 이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본인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나, 본인 출석이 꼭 필요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보통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댓글의 댓글
0
댓글의 댓글쓰기
0
0
1
1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