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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 08.09 11:35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진행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증거기록과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하게 되며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에 의한 감정절차는 보통 소 제기 이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본인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나, 본인 출석이 꼭 필요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보통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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