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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한 사이 내연남 집에 들인 아내, 내연남만 처벌할 수 있을까
- 2015-04-24 17:07:52
성실한 가장인 40대 남성 A씨는 몇 달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 가정주부인 아내에게서 별다른 외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10년이 넘는 결혼생활로 아내의 외도가 짐작됐다.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한 A씨는 근무시간에 잠시 나와, 집을 찾았다.
아니나다를까 A씨는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충격과 배신감을 겪은 후, 차분히 생각해보니 이대로 이혼을 한다면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 되고, 자신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A씨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는 아내를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내연남만은 용서할 수 없었다. A씨는 아내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내연남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형법에서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동의 없이 출입한 경우 성립된다. 이 사례에서 내연남은 A씨의 아내의 승낙을 얻었으니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내연남이 출입한 집은 A씨와 아내의 공동주거공간으로 사회통념상 내연남의 출입으로 A씨의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이더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한다고 보며, 간통을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한 행위는 남편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침입’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성립 여부 일반적으로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 시 외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남(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A씨는 아내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내연남이 남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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