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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2020-04-24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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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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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이를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기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정도는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아픔이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얼마만큼의 치료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객관적으로 상처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인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어도 조사단계에서 상해의 정도가 미세하고 상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폭행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냐 상해죄냐를 따지는 것은 상처의 유무이기 보다는 폭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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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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