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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2020-04-27 14:21:13
아이콘 135
조회수 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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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경찰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의 전산 상에서 소년보호사건을 받았다는 사실과 죄명이 함께 조사될 수는 있지만 소년원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보호사건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인 소년에 대하여 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을 위해 내려지는 보호처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소년의 보호처분를 받은 소년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소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갱생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2.03.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격제한을 받지 않으며, 누범, 집행유예 및 실효, 취소에 있어서 보호처분 받은 사실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으로 범죄의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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