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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까요?
2020-06-16 18:03:42
아이콘 203
조회수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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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형법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일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허위의 사실이라함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사실적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해서 유포를 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유포된 내용과 실제 사실을 비교해 본 후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사실의 적시인지부터 판단된 후에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0(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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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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