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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2020-08-06 14:56:22
아이콘 267
조회수 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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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죄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 후에 그 해당 죄의 공소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제3자의 고발이든, 피해자의 신고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은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겁박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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