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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2017-01-16 17:54:40
아이콘 57
조회수 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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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 쪽 눈이 실명 되면 사회통념상 완전한 두 눈으로 일을 할 때보다 시야가 좁아져 가능한 업무의 범위도 좁아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 임금이 감액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실이익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보통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의 무직인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쳐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상 약 24%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일실이익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은 보통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보통 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 22× 24% × (60세까지의 기간 120개월)

 

그러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사고 발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이자 공제하는 방법으로 호프만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식에서 120개월 대신 그에 대한 호프만 계수인 97.1451을 곱하면 더욱 더 정확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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