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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른 구제절차는 없는 것일까요?
- 2024-06-25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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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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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연세라이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사고일시 : 2024. 6. 8. - 사건의 경위 : 병원 사회복지사의 잘못에 대해 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한 원장은 오히려 저에 대해 6.7에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8에 진료거부예외조항을 타이핑한 A4용지를 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온 것을 가지고, 제가 전단지를 흩뿌렸다고 거짓신고하여 경찰의 확인없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접근금지 잠정조치, 2년간 먹던 우울증약의 증단으로 인한 금단증상 등 - 증거유무 : 경찰에게 병원CCTV 화면을 요청하고 있으나,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접근금지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병원에 전단지를 흩뿌리는 행위'는 아예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확인도 없이 병원의 거짓주장만을 근거로 접근금지잠정조치를 내렸는데,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는 가운데, 특히 경찰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장해야 한다는 인지를 못한 채로 ... 항고기간 1주일이 경과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구제절차는 없는 것일까요? 구제절차가 실패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시행해 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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