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성범죄 및 협박죄 관련
- 2024-10-30 16:43:18
1
조회수
17
글쓴이 | 재이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영상통화 녹화
- 사고일시 : 2024.09.15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사귀는 당시(4~5월) 영상통화를 할 때 제 몸이 나온 부분을 몰래 녹화했습니다. 남자친구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된 후 혼자서 몰래 지웠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바람, 성인사이트 이용 관련 내용으로 헤어졌는데 마지막 연락이 "어휴, 내가 영상도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시켰습니다. 이에 고소를 진행했는데 영상통화로 녹화한 것은 과거의 일이라도 동의가 없었기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상물 소지죄, 그리고 "어휴, 내가 영상도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말한 부분을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스트레스 - 증거유무 : 문자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당시 본인이 제 동의없이 영상통화를 녹화했다는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 핸드폰을 복구한다면 몰래 녹화한 영상이 무조건나옵니다. - 진행사항 : 압수영장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왔고 남자친구에 관련된 정보를 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만약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수사가 중단이 되는지 계속 진행이 되는지(경찰 분은 영상물 소지에 대한 법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협박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 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지 3. 압수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남자친구의 차, 직장,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4. 저는 협박도 협박이지만 영상물 관련에 대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찰분께서 이 부분이 애매하다 하시기에 의미가 없다면 굳이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5.변호사가 필요한지 입니다. &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