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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처벌 내려질까?
2024-08-30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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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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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만든 허위영상물이 제작 및 유포 되는 사건이 속출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크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제작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나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 강화를 위허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이 현재는 최대 징역 5년이나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으로 높일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전담팀(TF)도 설치된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에 중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자 이를 계기로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과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당하라고 당부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무거운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 구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하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요청했다.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하여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판결이 구형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 했다. 
 
딥페이크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무거운 처벌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신속한 수사 및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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