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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음주운전 단속, 음복 한 잔도 안 돼
- 2024-09-06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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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유난히 긴 이번 연휴에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추석 명절 음주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추석 명절 성묘객들의 음복으로 인한 음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을 예상하고 연휴 기간 단속지점을 수시로 옮기며 실시하는 스팟식 추석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예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검출 시 음주운전에 해당하기에 딱 1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도 적발될 수 있으므로 음복을 한 잔이라도 했다면 차를 몰아선 안된다.
또, 숙취운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마신 술이 전부 분해된 뒤에 차를 몰아야 한다. 체격, 체질, 성별 등 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몸이 섭취한 술을 전부 분해되는 되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날 늦게까지 과음했다면 다음날 아침도 여전히 음주상태일 확률이 높으므로 숙취운전으로 추석 음주운전 단속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한다.
추석 명절 기간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음주운전 발각 시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 5년형까지의 엄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음주사고까지 일으켰다면 형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특히 인피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와의 경합범이 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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