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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징역 최대 3년, 개정안 통과
- 2024-09-27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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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신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정죄를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허위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불법촬영죄와 동일한 수준인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를 했다면 징역 1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를 통해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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