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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
- 2024-03-04 1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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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글쓴이 | rudq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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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설명이 다소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와이프가 외도을 하여서 상간남과 법적인조치까지 안가고 개인간 합의서로 작성하여 인저사항 기재후 지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은 세우지 않고요 그리고 합의금 으로 삼천만원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합의 내용에 다시는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몰래 대출받아서 상간남에게 돈을 건넨거 같습니다 (연락하여) 상간남에게 합의서 작성시 내용을 어기면 삼천만원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알리고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있다면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 피해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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