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혼 후 언제까지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할까?
- 2024-08-16 10:30:39
801
조회수
9,773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에 대한 결정과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때 부모 중 일방이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면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지 않았다 해도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청구소송의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지난 7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양육비청구소송의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종전의 대법원 판결은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보고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 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에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변동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양육비 정산이 가능해 이때부터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일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은 성년의 나이를 만 9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만 19세가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