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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7:3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합니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합니다) 중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 범죄행위에 강제추행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의 법 시행 당시에도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것과 별개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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