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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18 12:03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사모님)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 또는 처분행위는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말소 또는 무효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가처분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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