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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7-01-19 20:39
안녕하세요.
홍콩회사의 모든 사업자는 세무조례에따라 세금납부의무등이 있으며 세금미납 및 불성실신고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명의를 대여하신 이상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금납부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미납세금 납부에 관해서는 세무사, 홍콩현지법률전문가 등과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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