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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2-02 09:07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사업형태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볼 수 있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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